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정예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정예진 기자

부산 공무원 노동조합이 남구청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 직원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징계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부산시가 고충심의위원회가 남구청 성폭력 사건을 책임권한 논란 등의 이유로 조사가 약 1년여가 걸린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부산시 역시 이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진정 건에 대해 책임 권한을 이유로 1년 여 동안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남구청 여성 공무원 A씨는 부서에 새로 부임한 남성 상사 B씨에게 2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는 구청 내 다른 부서로 발령된 이후에도 A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은 지난해 6월 A씨의 신고를 받고 진상 조사를 벌였다. 추진단은 △피해자 보호 조치 △2차 가해자 조사 △강제추행 사건 신속 조사 및 대응역량 강화 등 B씨에 대한 징계를 남구청에 권고했다.

남구는 권고 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7일 시에 B씨와 2차 가해자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 문화, 성인지 인식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혁신 차원 대안이 필요하다"며 "노조는 성폭력 조례 제정, 성인지 인식 부족 사례 등 조합원 교육, 성폭력 발생 시 신속조치 매뉴얼 정비 등으로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예진 기자 ekak2706@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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