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과자 ‘가루쿡’, ‘곤약젤리’
보따리상 반입, 한글표기 없는 절반가격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한글 표기사항이 없는 일본산 수입과자(일명 가루쿡). (사진=배병수 기자)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수입과자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부산지검은 지난해 12월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 내 수입 과자 전문 판매점 20곳을 특별단속하고, 이 중 정식 수입되지 않은 과자를 판매한 7개 업소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단속된 제품으로는 일본산 수입과자(일명 가루쿡)로, 가루에 물을 섞어 초밥, 햄버거, 피자 등 여려가지 모양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깡통시장과 서면시장 내 수입과자점에서는 여전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과자가 시중에 대거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함유 여부, 방사선 등 안전성 검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수입된다.

그러므로 정식 유통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가루쿡의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이 6,000원~6,500원 정도지만, 불법으로 유통돼 한글표기 사항이 없는 과자의 경우 절반가격인 3,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에서 수입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일본산 ‘곤약젤리’도 서면 일대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일본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한 것들로, 정상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려 고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과자 업계에서는 특별단속으로 7곳을 적발했지만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몇 개월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과자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수입과자점을 운영 중인 문씨(남·40)는 “최근 한 여성이 서면시장 입구에 있는 수입과자점에서 한글표기가 없는 과자를 직접 구입해 진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구청측에서는 점검을 나갔을 당시 단속대상이 되는 제품이 없어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관계자들이 단속을 나왔다고 언급한 후에 신고접수를 받은 해당 제품이 있냐고 묻는데 어떤 업주가 순순히 내어 놓겠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수입제품이라면 아주 작은 사탕하나에도 한글표기가 되어있다”며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처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업계의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될 것”이라고 불법유통 피해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신은 기자 kse@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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