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ㆍ보건복지부ㆍ실종아동협회 관계자 등과 의견 교환

(사진 = 간담회 모습)
(사진 = 간담회 모습)

 

서치코는 지난 2일 국회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의원실에서 진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명수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 강서 경찰서 김한중 경위(법학박사),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그리고 민간탐정단체대표로 서치코 이도현 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18세 이상 성인인데,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이 다루지 않고 있으며 법률적 공백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치코 이도현 의장은 “실종아동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로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등을 위한 법률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아동법은 공적 영역에서의 행정을 위한 법률이지만 경제사범 찾기, 동창 찾기, 부모ㆍ가족 찾기, 해외입양자 찾기 등 민간에서의 성인 실종자들을 찾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공개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한 “실무적으로 탐정의 업무 90% 이상이 성인 사람 찾기임을 감안할 때 선의의 목적으로 성인 사람 찾기 문제는 경찰의 인력, 예산 부족 및 치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실종아동법에서 성인 실종자를 추가하여 단일 법안으로 개정하여, 탐정들이 민간에서 치안 보완기능을 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경찰청,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동의하였고, 이명수 의원도 “탐정 법안과는 별도로 ‘실종아동법 개정 법률안’에 성인 실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검토해서, 탐정들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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