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상장폐지 모두 쉽지 않아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 커져

개선기간 부여시 짧아도 6개월…거래재개 해넘길 듯

에어부산이 동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에어버스 A321 LR 항공기 모습.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이 동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에어버스 A321 LR 항공기 모습.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이 결국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면서 주식매매거래정지 사태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에어부산이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곳이다. 위원회는 회사의 상황 등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에어부산에 대해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빨라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쯤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선기간 이후 추가개선기간 부여의 가능성도 있어 위원회 심의 이후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에어부산의 거래재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에어부산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요인이 됐던 요인들이 해소된 대신 재무안정성의 문제가 거래재개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상장폐지시 지역 상공계 및 정치계로부터의 반발도 우려되는 만큼 상장폐지 대신 일단은 ‘개선기간 부여’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26일부터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구속 기소로 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된 상황이다.

에어부산은 2015년 12월 웰인베스트먼트에 기업어음 36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자금이 증권사 등을 경유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주식거래 정지의 사유로 지목된다.

이듬해 에어부산은 원금과 이자를 조기 상환받았지만 공정위가 금호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조사를 벌이면서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고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 등이 모두 회수됐고, 박 전 회장이 이미 대주주 지위를 상실한데다 현재 에어부산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지역 상공계는 보고 있다.

다만 올 1분기 기준 자본잠식률 34.4%을 기록하며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본총계 538억원, 자본금 820억원, 부채 93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750.4%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홍윤 기자 forester87@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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