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세워진 카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가 세종시를 방문해 단체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형평성에 맞는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지급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는 오는 20일 세종시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재부는 정확한 데이터로 보여주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전국의 여행사들이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제한, 집합금지, 손실보상법 적용에서도 소외 시키더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여행업 40% 매출 감소 경영위기 분류는 어떤 기준이며, 어디서 나온 출처로, 4가지의 목적, 대상, 기준, 유형이 여행업 현실과 맞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인지 정말 다시한번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여행업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의 안전에 힘써 왔지만, 2020년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정도로 18개월 지난 현실은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2020년도 매출 기준 지급 발표를 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와 데이터로 인해 여행사를 두 번 울리는 꼴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실적인 데이터로 형평성에 맞춰 정확하게 평가하여, 이번 추경 시 여행업을 저평가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처우하기를 바란다”며 “매출 감소 90%를 적용하고 지급 기준은 2019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동화 기자 dhwon@busaneconomy.com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