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ㆍ통일교육원 이수영 통일교육위원

통일부ㆍ통일교육원 이수영 통일교육위원.
통일부ㆍ통일교육원 이수영 통일교육위원.

 

◇ 대한민국 헌법과 남북 간 합의서 읽기

필자는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법률의 조문을 찾아 읽음으로써 그 법률 분야에 대한 입법취지와 개념 등 기초 지식과 배경을 익히는데 활용해왔다.

필자는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잘 알기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야 하듯이,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최근의 판문점과 평양 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남북 간 합의서를 통해 역사적 관점에서 어떤 시기에 무엇을 아젠다로 남북관계에서의 새로운 국면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과 정책적 관점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남북 간 합의서들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호혜적 관점에서 지켜져야할 큰 틀이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법과 제도로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남북간 합의서들을 읽고, 그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는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한 규칙이면서, 우리의 일상이자 문화라는 인식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스스로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법치행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문제는 진보와 보수 간 가장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슈지만 이를 국가가 체결한 법적, 제도적 틀에서 살펴본다면 남북화해와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 합의서의 내용과 가치 등을 함께 다루어 내용이 많으므로, 1편에서는 7.4 공동성명과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다루고자 한다.

 

◇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과 의의

1972년 7.4 남과 북은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남북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동의 염원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오랜기간 만나지 못한 남북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 합의를 보았다.

먼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평화 방법을 통한 조국통일과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고, 상호신뢰를 위한 비방자제와 불의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합의했다.

또한, 남북 간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고, 남북접식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함을 합의했다. 또한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를 두어 돌방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문제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자 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해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제1장 남북화해),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제2장 남북불가침), 다각적인 교류협력(제3장 남북교류협력)으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의 도모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하는 합의를 담았다.

또한 제1장 7조에는 남북간 상호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을 규정하였다. 제2장 12조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군사연습,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 검증 등 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한 협의 추진을 합의했다.

나아가 제5조에서는 남북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평화상태가 이룩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필요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제3장에서는 남북이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 물자와 합작 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함을 합의했다.

과학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 출판, 보도 등 여러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으며,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이산가족의 서신거래와 상봉, 철도와 도로 연결, 해로와 항로 개설,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 등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본 합의서 이전에 1991년 9월 17일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실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적대적 대립관계를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 부분은 제3장 제21조에서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대외 공동 진출을 규정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1월 20일 남북은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시아와 세계평화,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비핵화를 선언했다.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도록 약속했다. 이는 북한이 1985. 12. 12. NPT에 가입하고, 1992년 1월 30일 IAEA와의 전면 안전조치협정체결과 4.10의 발효를 염두해 둔 조치로 사려된다. 북한은 안전조치협정 체결 교섭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한내 미국 핵무기 철수 등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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