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박재호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호자들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원동화 기자 dhwon@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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