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위험장소‧작업 공사 대상
안전관리통합시스템 연동… 산재 예방 극대화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 주체의 안전확보 책무 강화와 근로자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 주요 사업 현장 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현장에 무선 안전장비, IoT, AI 등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 적용한다.

대상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위험장소·작업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공사 계약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잔여 계약기간, 미 이행된 공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적용한다.

또 하반기 구축 될 BMC형 안전관리통합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프로토콜 무선 통신방식을 갖춘 장비를 도입해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BMC형 안전관리통합시스템은 본사와 사업장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운영체계로 재난 및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관련 첨단장비 도입 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이나 임대비용 계상에 제한이 있는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법률 또는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사가 주도적으로 선진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예진 기자 ekak2706@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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