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 대상
대상 중대재해 다발 작업 특별안전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사상공단 내 중·소규모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29일 오후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에서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사상공단 내 중·소규모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29일 오후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에서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사상공단 내 중·소규모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29일 오후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6층 회의실에서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부산 사상 공단 내 중·소규모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바, 사고 사례 동영상 등을 통한 사업주 경각심 제고 및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여 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은, 통상적인 사업주 대상 안전 교육과는 달리,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면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에 대한 타켓 관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50인 미만 기업의「산업안전 대진단」참여 홍보 및 신속한 상담·지원도 교육 내용에 포함했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관내 최근 3년간 발생한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수 33명중 11명이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의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업종과 작업에  타켓팅한 특별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주가 안전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안전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타켓 관리 형식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안전대진단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진원 기자 dotmusic@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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